장애인 채용하면 月 최대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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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채용하면 月 최대 65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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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 | 날짜 | 2025-03-31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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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 노동자는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원요건이 충족된다.
지원금액은 ▲경증장애 남성 35만 원, 여성 45만 원 ▲중증장애 남성 55만 원, 여성 65만 원이다.
한편, 이 제도는 장애인 노동자 고용 장려를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된 이래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172명을 고용한 35개 사업체에 8억 7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