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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하면 月 최대 6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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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채용하면 月 최대 65만원 지원
조회 15 날짜 2025-03-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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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사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 노동자는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원요건이 충족된다.

지원금액은 ▲경증장애 남성 35만 원, 여성 45만 원 ▲중증장애 남성 55만 원, 여성 65만 원이다.

한편, 이 제도는 장애인 노동자 고용 장려를 위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된 이래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172명을 고용한 35개 사업체에 8억 7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